[경인일보=최해민기자]사립학교 교감이라는 이유로 장학사 임용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3부(재판장·이준상 부장판사)는 안산시 모 사립고교 교감 김모(56)씨가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교육전문직임용후보자 선발공개 전형 원서접수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의 처분은 사립학교 교장, 교감이라는 사회적 신분만으로 교육전문직 공무원 임용기회를 박탈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 사건 처분 임용령은 모법인 교육공무원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균등한 임용기회의 보장의 범위를 일탈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6월 경기도교육청이 시행하는 교육전문직(장학사) 임용후보자 선발 공개전형에 응시원서를 제출했으나 도교육청이 "사립학교 교감은 응시자격이 없다"며 접수를 거부하자 "평등원칙에 위배되고 공무담임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사립고 교감 장학사임용 제한 부당"
공무담임권 침해 판결
입력 2010-11-01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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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0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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