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조영달·이경진기자]경기도가 석면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에게 최고 3천만원까지 보상하는 안을 마련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는 경기지역에서 최근 10여년간 석면 노출로 인한 '악성 중피종'(Malignant mesothelioma) 사망자가 81명에 이르는 등 석면 피해가 심각하다는 지적(경인일보 10월 6일자 23면 보도)에 따른 것이다.

도는 2일 석면피해 보상제도 시행 등 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세부 안전대책으로 올해부터 석면함유 건축자재 사용 관리를 위한 공공건물 석면지도를 만들 계획이다.

또 현재 13만8천여 채에 이르는 도내 석면 슬레이트 지붕 주택물 가운데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10%에 해당하는 1만3천여 채를 철거하고 재개발지구 철거현장 석면 관리지침 적용 등을 강화키로 했다.

특히 도는 이미 폐광된 가평군 명진광산과 철거된 수원 KCC 인근 주민 등에 대한 건강역학 조사도 올해 안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내년 1월 1일부터 '석면피해구제법'이 시행됨에 따라 12월까지 석면피해 보상 사전 접수를 받아 보상을 진행키로 했다. 요양생활수당을 비롯해 급여, 특별유족조의금 등 최대 3천만원까지 지급한다. 이를 위해 도는 이미 보상금으로 예산 1억6천만원을 확보해 놓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