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 복제물을 웹하드 등 3개 온라인 서비스에서 유통시킨 11개 계정에 대해 계정정지 결정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7월 개정 저작권법 시행 이후 계정정지 행정처분을 내리기는 처음이다.

   문화부는 저작권법 위반 경고를 3차례 받은 뒤에도 불법 복제물을 또다시 유통시킨 헤비업로더들을 대상으로 계정정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계정정지 결정을 받은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헤비업로더의 계정을 최대 1개월 동안 정지시켜야 한다.

   앞서 문화부는 지난 3∼9월 3차례에 걸쳐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시정권고를 이행하지 않거나 대량의 불법 복제물을 상습 유통시킨 23개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469개 계정에 대해 경고 명령을 내린 바 있다.

   문화부 관계자는 "웹하드, P2P 서비스 등을 통한 불법 복제물 유통이 문화콘텐츠 산업의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