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이경진기자]경기도가 지방세 체납액 해소를 위해 추진중인 '지방세 체납액 책임징수제'가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책임징수제란 늘어나는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가 세무담당 공무원에게 징수 할당량을 부과하는 새로운 제도다.

2일 도에 따르면 도와 도내 31개 시·군의 총체납액은 7천782억원으로 주민세 및 지방소득세 2천496억원, 자동차세 1천781억원, 취득세 1천241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도는 이 같은 체납액 정리를 위해 도 세정과장을 책임자로 시·군 세무담당 공무원을 포함한 세정과 직원 29명을 8개 조로 나눠 지난달 18일부터 고액체납자들을 추적 조사해 왔다.

도는 압류 151건, 공매 129건, 번호판영치 102건, 강제견인 63건을 실시해 10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했고, 27명의 고액 체납자들로부터 26억원의 체납액에 대한 납부확약을 받았다. 이는 도의 지난 9월 징수액(118억원)의 8.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도는 이번 정책을 통해 153억원을 걷는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도는 또 신속한 체납액 징수를 위해 내년 2월까지 책임징수제를 도입, 상습적 체납자들에게는 출국금지, 명단공개, 대여금 압류, 형사고발 등 강도 높은 행정제재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일시적인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체납된 경우에는 담세능력 회복지원과 체납액 정리를 동시에 추진하고, 성실한 체납자에게는 체납징수 유예를 해 부담을 덜어준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