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7월까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신청된 영장 1천87건 가운데 기각된 것이 257건(23.6%)으로 약 4건중 1건이 기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3일 朴鍾熙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부산의 경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신청된 영장 69건중 31건(44.9%)이 기각돼 기각률이 절반에 육박했다.
 또 울산도 26건 중 11건(42.3%)이 기각되는등 높은 기각률을 기록했고 이어 전남이 107건중 31건(28.9%), 제주 45건중 13건(28.8%), 서울 248건중 63건(25.4%),인천 68건중 17건(25%) 등의 순이었다.
 반면 충북과 강원은 각각 40건중 3건(7.5%)으로 기각률 최저를 기록했고 충남과 대구도 각각 68건중 6건(8.8%), 40건중 4건(10%)으로 낮은 기각률을 나타냈다.
 /朴春大기자.PC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