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들이 은행에서 빌리는 자금조달이 크게 위축되고 은행권의 가계대출액도 급감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31일 "신용카드사들의 매출채권(현금서비스, 카드론 대출에 따라 카드회원으로부터 받아야할 채권) 매각을 통한 은행 조달자금도 여신에 포함시켜 동일인 여신한도 규정을 적용받도록 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 18일 각 은행과 카드사에 일제히 공문을 보내 이날 이후 만기도래분과 신규취급분부터 적용토록 할 것을 통보했다.

그동안 카드사는 매출채권을 매각하는 론세일 방식으로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해 왔으나 실제로는 채권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 이뤄지지 않아 채권추심, 관리는 은행이 아닌 카드사가 맡아왔다.

이 관계자는 "은행.카드사들이 관행적으로 여신거래를 하면서 형식은 채권 매매거래를 해왔다"며 "카드사로서는 채권관리를 맡되 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고 은행으로선 매입채권에 대한 리스크없이 이자수익을 벌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각 은행에 대한 검사결과 이같은 문제점을 확인하고 이를 금융자산을 담보로 한 차입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4월말 현재 카드사의 은행으로부터 차입금(매각채권 포함) 규모는 모두 14조6천억원으로 LG카드 4조9천억원, 현대캐피탈 3조7천억원, 삼성카드 2조7천억원 등이다.

은행중에서는 제일은행이 3조6천억원으로 카드사에 대한 대출.채권이 가장 많았고 이어 국민은행 3조5천억원, 농협 2조4천억원 등이었다.

채권매각을 통한 자금조달을 금감원이 여신으로 간주하기 시작함에 따라 기존 단순차입금까지 합쳐 동일인여신한도(은행 자기자본의 20%)를 넘긴 카드사는 은행으로부터 자금조달이 크게 위축될 전망이다.

또한 은행권은 매출채권 매입에 따라 이 채권액이 고스란히 가계대출로 산입됐으나 앞으로는 기업여신으로 분류됨에 따라 그만큼 가계대출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카드사의 가계대출 규모는 더 늘어나게 된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