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떴다방’이 다른 사람의 주택청약통장을 사들여 당첨받은 아파트의 분양권을 제3자가 프리미엄을 주고 매입했다면 아파트건설업자로서는 주택공급계약을 취소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정식 매매계약서 작성없이 ‘떴다방’을 통해 ‘아파트공급신청접수증’을 거래하는 방식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사고 파는 행위가 무효라는 판결에 이어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서울지법 민사합의30부(재판장 김동윤 부장판사)는 31일 한모씨 등 2명이 L건설 등을 상대로 낸 공급계약유효확인 청구소송에서 “건설회사가 원고들에 대해 주택공급 계약을 취소한 것은 적법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은 아파트 분양권 명의자도 아닌 떴다방들에게 거액의 프리미엄을 주고 분양권을 양도받아 주택공급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은 주택건설촉진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들은 주택청약통장의 불법양도 사실을 모른 채 선의로 분양권을 샀다고 주장하지만 떴다방들에게 거액의 프리미엄을 지급한 원고들이 이를 몰랐다고 보기는 지극히 어려워 선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
한씨 등은 재작년 3월 떴다방들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400만∼750만원의 웃돈을 주고 사들인 주택청약예금증서로 당첨받게 된 서울 강남의 아파트 분양권을 각각 3천200만∼5천300만원의 프리미엄을 주고 매입했다.
이들은 그러나 올 1월 서울지방국세청이 아파트분양권 등 거래과열지역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떴다방들의 위법 사실을 적발,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이에따라 L건설이 주택공급계약을 취소하자 소송을 냈다. <연합>연합>
"불법 분양권매매 공급계약취소 정당"
입력 2002-10-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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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0-31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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