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게임 승률을 배가시키는 프로그램 일명 '게임 핵 프로그램' 등을 시중에 유통시킨 2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7일 홈페이지를 개설해 '게임핵프로그램'과 '상대 PC 다운 프로그램', '미니홈피 방문자 추적기' 등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안모(25)씨 등 21명과 해당 홈페이지를 관리해준 웹호스팅 대표 한모(3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안씨 등 21명은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이 같은 악성프로그램을 판매하는 홈페이지를 개설해 회원당 1개월 1만원, 3개월 1만5천원, 1년 2만원씩을 받는 등 총 5억3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한씨는 피해 게임업체가 항의하면 해당 홈페이지 운영자들에게 알려줘 다른 사이트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100여개의 홈페이지를 관리하면서 운영자들에게 매출의 40%를 받는 등 약 2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유포자 중 11명이 중.고등학생들로, 블로그나 채팅을 통해 문제의 프로그램을 내려받거나 사들인 다음 되파는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운영자들이 용돈을 벌기 위해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이 같은 짓을 시작해 점차 매출을 늘리기 위해 포탈이나 게임 카페 등에 광고를 올리기도 했다고 밝혔다.

   더욱이 이들이 배포한 프로그램에는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을 위한 넷봇이나 다른 사용자의 계정 정보를 해킹하는 악성코드도 숨겨져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청소년들이 장남삼아 퍼뜨린 악성코드에 감염된 PC가 증가하고 있어 교육기관 등의 사이버 윤리의식 교육이 절실하다"며 "특히 G20 정상회의가 임박한 만큼 디도스 공격 및 악성 프로그램 유포 사범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