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김명래기자]송영길 시장이 취임 후 대폭 늘린 특별보좌관 자리가 위법성 논란에 휩싸였다. '무보수 명예직'으로 위촉된, 민간인 신분의 특별보좌관들이 시정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송 시장이 각계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자 한다는 취지로 도입한 특별보좌관제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송 시장은 8일 기준으로 총 12명의 특보를 위촉했다. 이중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하는 이들은 투자유치·안보정책·남북관계 특보 등 3명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월급을 받지 않고 비상근으로 일하는 민간인이다.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상 재직 중에는 물론이고 퇴직한 뒤에도 비밀 엄수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얻은 행정 정보가 '사적인 이익'에 쓰이는 것을 차단하기 위함이다. 이 의무는 계약직 공무원에게도 적용된다.

민간인에게도 행정 정보를 공개할 수 있지만, 제한적으로 이뤄진다. '인사관리·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이 있는 사항'과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이다.

시장이 위촉한 특보들은 그러나 특별한 제약 없이 행정정보에 접근하고 있다는 게 시 안팎의 지적이다. 공무원 입장에서 시장이 위촉한 특보의 정보제공 요청을 거부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또 특보가 시장의 눈과 귀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 취득이 필요한 측면도 있다. 이 때문에 시청 본관 지하 1층에 있는 특별보좌관실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업 서류를 들고 드나드는 간부 공무원이 많다. 사업 제안서를 들고 이곳을 찾아오는 민간업자들도 많다.

시장이 특보를 위촉할 근거 규정은 없다. 시 관계자는 "위촉직은 그때그때 (시장이) 필요할 때마다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의 장금석 사무처장은 "공무원들이 특보와 의논한 뒤 결재를 올린다는 얘기도 있는데, 민간인 신분의 특보에게 내부결재받는 건 위법적 성격이 짙다"며 "지나친 정보 접근에 대해 우려스러운 측면이 많기 때문에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