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과 무주택서민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계획이 부지선정과 사업승인 과정에서 주민과 자치단체간의 잦은 마찰 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욱이 정부가 100만호 국민임대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2천400만평의 택지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돼 부지확보를 위해 많은 난관이 예상되고 있다.

1일 건설교통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민임대주택사업은 지난 98년부터 2003년까지 20만호를 건립하는 한편 오는 2003년부터 향후 10년간 100만호를 추가 건립한다는 계획아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6월 남양주 가운지구 등 그린벨트해제지역중 11개지구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해 부지확보에 나서는 한편 주거지역 등의 개발을 통해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임대주택 공급 주요 부지가 될 11개 지구중 군포 부곡, 의왕 청계, 하남 풍산지구의 주민들이 개발제한구역해제후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반대하며 소송을 제기하는가 하면 시흥 정왕지구는 환경부 반대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현재 도내 4개 시·군에서 추진되고 있는 주거지역 개발을 통한 국민임대아파트 건설계획도 자치단체들이 국민임대아파트에 대한 지역개발 저해 우려감과 세수감소, 향후 슬럼화 우려 등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며 아파트 평형의 확대를 요구하는 등 쉽게 풀리지 않고 있다.

주택 전문가들은 “국민임대주택이 무주택서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일부 자치단체에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국민임대주택은 전용면적 50~60㎡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50㎡미만은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에게 각각 입주자격이 주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