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이현준기자]농성을 벌이던 인천지역의 한 택시노조 위원장이 이 회사 사장이 휘두른 술병에 맞아 다치는 일이 벌어졌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8일 함께 술을 마시던 노조위원장에게 술병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로 인천지역 택시회사 H운수의 사장 윤모(4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 씨는 지난 7일 자정께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의 한 술집에서 회사 노동조합 위원장인 정모(46)씨와 술을 함께 마시다 소주병으로 정씨의 머리를 때리고 깨진 술병으로 다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씨는 이날 오후 정 씨에게 전화해 만나자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일이 알려지자 지역 노동계의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주노동당 인천시당은 논평을 통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번 일은 물론, 노조 활동에 대한 탄압 등에 대해 노동부는 즉각 조사에 착수해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 회사 노조도 "민주택시본부와 운수노조 전체 조합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 함께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