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김대현·민정주기자]한국조리과학고가 비리를 저지른 현 교감과 교무부장에 대해 파면을 의결(경인일보 11월 5일자 23면 보도)한 가운데, 파면 결정을 내린 교내 징계위원이 자격논란에 휩싸이면서 징계무효 주장이 제기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8일 조리고와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학교법인 복음아성학원은 지난 4일 교원 3명과 법인 이사 2명 등으로 구성된 교원징계위원회를 열고 올해 신입생 선발과정에서 비리가 확인된 현 교감 정모(당시 교무부장)씨와 교무부장 이모(당시 교사)씨 등 2명에 대해 파면을 의결했다. 정씨와 이씨는 12일 이사회의 최종 심의를 통해 파면 여부가 결정된다.

그러나 징계위 당시 위원으로 참여했던 김모 산학겸임교사가 기간제 교사로 알려지면서 정씨를 비롯한 일부 교사들이 징계위 처분 무효를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김씨는 지난 2000년부터 산학겸임교사로 임용돼 2~3년 단위로 계약기간을 연장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도교육청은 관련 법규 및 정관 등의 검토를 비롯한 사실확인에 착수했으며, 관련법에 위배될 경우 파면의결 무효와 함께 징계위를 다시 개최토록 한다는 방침이어서 결론에 따라 또 다른 파문이 우려된다.

이런 가운데 정씨 등과 함께 입시비리에 가담했다가 감사 직전 퇴직해 징계를 면한 전 K 교감은 교장공모심사위원회의 1차 심사를 통과, 교사와 학부모들의 또다른 반발마저 빚어지고 있다. 이 학교 교장공모심사위원회는 지난 4일 3명의 지원자 중 전 K 교감을 포함한 2명을 이사회에 추천, 오는 12일 이사회의 최종결정이 내려질 예정이다.

조리고의 한 교사는 "굳이 자격여부에 논란이 되는 기간제 교사를 징계위에 포함시킨 것은 이사회측의 불순한 의도라고 볼 수 있다"며 "특히 비리 혐의가 확인된 전 K 교감을 교장공모 1차 심의까지 통과시킨 것은 또 다른 비리"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