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성남/배상록·추성남기자]수원지검 성남지청(지청장·변찬우)은 지난 6·2 지방선거와 관련, 이재명 성남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시장은 예비후보자 시절인 지난 4월 하순 명함 배포가 금지된 지하철역 구내에서 자신의 경력 등이 담긴 명함을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60조 3항에는 예비후보자가 지하철역 구내 등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명함을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는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성남시는 보도자료를 내고 "이 시장이 명함을 돌린 곳은 지하철역 용도의 공간이 아닌 도로횡단용 통로여서 관련 법 저촉을 받지 않는 만큼 무죄판결을 확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