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뿐만 아니라 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의 반경이 최대 500m까지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9일 경찰청과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국토해양부와 함께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10일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규칙은 그동안 다른 규칙으로 운용된 스쿨존과 노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기준을 통합하고 내년부터 지정되는 장애인 보호구역에 대한 내용을 추가한 것이다.

   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은 스쿨존과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해당 시설의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까지 지정되지만, 내년부터는 필요하면 500m까지 확대될 수 있다.

   노인 보호구역은 원래 노인복지시설 주변만 대상이었으나 자연공원, 도시공원, 생활체육시설 주변도 새롭게 포함한다.

   장애인 보호구역은 장애인 생활시설 주변에 지정될 수 있다.

   이들 보호구역에서는 자동차 운행 속도가 시속 30㎞로 제한되고 주정차나 통행이 아예 금지될 수도 있으며 시설물 출입구와 가장 가까운 곳의 건널목에는 신호등이 우선 설치된다.

   이들 구역의 지정 권한은 경찰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돼 지자체장이 학교장이나 장애인·노인 복지시설 측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지정하고 경찰과 지자체가 신호등이나 과속방지턱 등 관련 시설물을 설치한다.

   노인 보호구역은 8월 말 기준으로 전국에 283곳이 지정됐고, 장애인 보호구역은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용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교통사고에 취약한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보호하는 통일된 기준이 마련돼 관리 효율성이 높아지고 더욱 안전한 교통문화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