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이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일까지 평양 고려호텔에서 열린 제1차 개성공단 건설 실무협의회에서 공단 1단계 사업을 내년까지 끝내기로 합의, 개성공단 조성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향후 일정

우선 제도적 차원에서 북측이 개성공업지구법을 이달중 발표하고 규정, 세칙 등도 이른 시일내에 제정, 공포해야 한다.

북측은 실무협의회에서 이달중 입법기관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 지구법을 '제기'하고 노동조건, 조세, 임금 등의 하위 규정과 세칙도 착공을 전후해 제정, 공포하겠다고 밝혔다.

◆사업 추진

연말 착공이 이뤄지더라도 실제 공사는 내년 봄에나 이뤄질 전망이어서 현대아산은 그 사이 법적·제도적 정비와 사업계획 수립을 마무리한 뒤 토공과 신설법인을 설립, 내년 3월께 분양을 실시한다는 입장이다. 또 용지 조성 및 기반시설 설치 공사가 어느 정도 진척되면 1단계 사업지구에 들어갈 150~200개 업체 가운데 용수 사용량과 폐수 배출량이 적은 아파트형 공장부터 입주시킬 방침이다.

우리측 관계자는 “1단계 사업지구는 별도의 송전시설이 필요없이 배전선만으로 전력 공급이 가능하고 용수도 공단 북쪽 19㎞ 지점의 월보저수지에서 끌어쓰면 되기 때문에 대규모 기반시설이 없어도 된다”고 말했다.

1단계 사업지구는 산지 30%와 농경지 70%로 구성돼 있으며 이 사업지구에 160가구의 주택이 있어 이를 포함한 지장물 철거 협의도 이뤄져야 한다.

평당 분양가와 토지이용권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중국 단둥지역이 5만원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1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측 입장.

◆기반시설 설치

이번 협의회에서 쟁점이 됐던 전력, 통신 등 외부 기반시설 설치는 우리측 주장대로 '상업적 차원'에서 추진하되 필요한 노동력은 북측이 제공하기로 했다.

'상업적 차원'은 사업자(개발자)와 공급자(전력·통신회사)가 계약을 체결, 공급자는 공단지역에 필요한 수요 등을 판단해 공급 규모를 결정하고 입주업체로부터 이용료를 받아 투자를 회수한다는 뜻.

◆사업조건

임금, 조세, 노동 등 사업조건은 사업자간 협의 및 이를 내용으로 한 북측의 하위 규정, 세칙 마련을 통해 정해진다.

임금과 관련, 북측 관계자는 “기본급 80달러와 성과급 20달러 등 월 100달러를 '최저 수준'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측은 베트남이 월 50~60달러, 중국이 월 50~100달러인 점을 감안하면 월 50~60달러의 기본급에 20달러 정도의 'α'(성과급)가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노동력 공급 방식에서는 '개인모집'(개별모집)이 허용되지 않아 북측이 노력(노동력) 알선회사를 설립, 모집인원보다 10~20%를 더 보내면 입주기업이 이들 중 선발해 3개월 정도의 견습을 거쳐 채용하는 방식이 유력하다고 북측 관계자가 설명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