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건설업 등록 기준의 충족 여부에 대한 심사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건설업관리지침을 개정해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 지침은 자본금 확인용으로 제시하는 예금액이 일시적으로 예치한 것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은행거래 내역 조사 기간을 30일에서 60일로 늘렸다.
사채 등을 끌어다 일시적으로 자본금 기준을 충족한 뒤 되갚는 편법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또 실태조사 등을 통해 적발된 등록기준 미달 혐의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같은 처분결과를 건설산업정보망(KISCON)에 올리도록 하는 등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장치를 마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부실·부적격 업체를 골라 시장에서 퇴출시키기 위한 새 지침이 시행되면 건설시장이 왜곡되는 현상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등록기준 미달 건설업체 솎아낸다
새 건설업관리지침 시행
입력 2010-11-11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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