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부세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행에 제동이 걸린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지자체가 특별교부세를 지정된 용도 외에 쓰면 보통교부세 등 다른 교부세를 삭감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특별교부세는 지자체가 특정 사업을 추진하고자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교부세인데 지자체가 종종 다른 사업에 전용한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실제로 지난 4월 감사원의 감사에서 2008년 재해대책을 위해 185개 단체에 집행된 특별교부세 2천200억원 중 55억원이 재해예방 사업에 쓰이지 않고 편의시설 건립 등 엉뚱한 용도로 쓰인 사실이 적발됐다.
행안부는 지금까지 특별교부세를 전용한 지자체에는 다음번에 지급되는 특별교부세를 삭감했으나 특별교부세가 원래 규모가 정해진 것이 아니라 특정 사안이 생길 때마다 지원되는 것이어서 효과가 거의 없었다.
그러나 다소 고정적인 보통교부세나 분권교부세, 부동산교부세 등 다른 교부세를 삭감하면 지자체가 특별교부세를 전용하는 데 큰 부담을 느낄 것으로 행안부는 예상하고 있다.
개정안은 지자체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보통교부세를 산정할 때 지자체가 재정을 개선하려고 어떤 노력을 했는지 평가해 반영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특별교부세 전용 못한다… 위반땐 다른지원서 삭감
입력 2010-1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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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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