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터넷 광고를 통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신용카드 연체금 불법 대납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금융감독원과 9개 신용카드사가 운영중인 신용카드불법거래감시단은 6일 카드연체금 대납 인터넷 광고를 통해 신용카드 담보 대출과 불법할인(속칭 카드깡) 수법으로 고리의 수수료를 챙긴 165개 업체를 적발, 사법당국과 국세청 등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불법 대납의 유형은 고객 카드를 담보로 잡고 연체금을 대신 납부해준 카드 담보대출(142건)과 실제 물품의 판매없이 카드에 의한 물품거래를 가장해 현금을 융통시킨 뒤 별도의 수수료를 받은 카드깡(108건)이 대부분(중복 적발)이었다.

서울 강남구 A업체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당일 카드결제대출, 카드고민 해결'문구로 광고를 낸 뒤 연체금 대납 신청자의 신용카드를 담보로 잡고 대출해 주면서 하루 4∼5%(연 146∼183%)의 수수료(이자)를 받았다.

이 업체는 신용카드의 양수 및 양도 행위를 금지한 여신전문금융업법과 대부계약시 연 66%(월 5.5%, 일 0.18%)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지 못하도록 규정한 대부업을 위반했다.

금감원은 신용카드 담보 대출로 대부업법에 규정된 이자보다 많은 수수료를 낸 피해자들은 소송을 통해 돌려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M업체는 대납 신청인이 대납금을 현금으로 변제하기 어려울 경우 미리 받아 놓은 신청인의 카드를 이용, 허위매출을 발생시켜 현금을 융통한 뒤 이를 자신의 채권 변제에 사용하고 대납 수수료외에 12∼13%의 카드깡 수수료까지 별도로 받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용카드 연체대납 대출을 받으면서 대부업법에 규정된 이자를 초과하는 수수료를 지불할 경우 사금융피해신고센터(02-3786-8655∼8)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