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의원은 11일 제25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 질의에서 김 교육감에게 "2006년 이전 계획된 학교는 당시 도가 분담금을 다 내지 않았는데도 계획대로 모두 설립됐는데 이는 정부가 시·도의 분담금을 보전해주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정부와 교육청이 인근 지역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학교용지를 추가 매입한 지역은 도가 부담할 개발사업지구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툭하면 '경기도때문에 학교 못짓겠다'고 하며 교육감이 2만2천부의 오리발 전단지를 만들어 뿌리고, 도를 공격하는데에만 집중하는 것은 도민은 안중에도 없다는 뜻과 같다"고 비난했다.
또 윤 의원은 "도가 미납한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은 7천억원가량 되지만 교육청은 도 미납액이 1조3천억원이 넘는다고 한다"며 "미납액을 두고 LH는 올해부터 5년간, 납부 첫 해에 10%를, 나머지 4년동안 18%씩 분할 납부하는 방식으로 결정했는데, 교육감은 아직 납기일도 도래하지 않은 돈을 미납액이라고 하며 몇 배로 뻥튀기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도가 부담하는 매입비에 대해 도는 교육청이 제대로 사용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며 "도가 부담하는 만큼 학교용지의 소유권도 보장돼야 한다. 책임과 권리는 동전의 앞과 뒤인 것처럼, 폐교 매각시 그 반은 도에 귀속돼야 하고, 이 재원이 학교용지 매입비에 재활용돼야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