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이성철기자]기업형 슈퍼마켓(SSM) 법안이 통과되자마자 정부의 시행지침이 마련되고 경기도가 조례 제정에 착수하는 등 법 시행 준비작업이 발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사업조정신청 처리도 속도를 내고 있다. 11일 중소기업청은 SSM 직영점이 위탁형 가맹점으로 바뀌어도 계속해서 사업조정 대상으로 규정하는 'SSM 사업조정 시행지침'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새 지침에 따라 대형 유통사 등이 직영하던 SSM이 위탁형 가맹점으로 전환되더라도 주변 중소상인들은 이 점포에 대해 사업조정 신청을 낼 수 있다.
위탁형 가맹점은 체인형 점포를 열 때 소요되는 총 비용의 51% 이상을 대기업이 부담한 점포를 말한다.
사업조정 대상 점포는 슈퍼마켓이나 음·식료품 위주의 종합 소매업을 운영하는 곳으로 편의점은 제외된다.
이날 이후 SSM 직영점을 대상으로 사업조정이 신청되면 새 지침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도는 지역상인 보호 및 SSM 입점규제를 위한 조례 제정 작업에 착수했다. 도는 오는 16일께 예정된 지식경제부의 지자체 조례 제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설명회 후 이를 바탕으로 이른 시일내에 조례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지금까지 강제조항이 없어 SSM 사업자 및 지역상인들의 눈치만 보며 미뤄 오던 사업조정신청건에 대해 처리를 서두르기로 했다.
지난해 8월 사업조정권이 지자체로 위임된 후 도에 접수된 사업조정신청은 모두 44건으로, 이 중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수원 호매실점, 킴스마트 이천 중리점, GS슈퍼 성남 이매점 등 13건이 아직 처리되지 않고 있다. 현재 입점 운영중인 SSM은 220개에 달한다.
도 관계자는 "관련 법이 없던 상황에서는 무작정 SSM 입점을 막을 수 없어 사업조정에 애를 먹었다"며 "지역 실정에 맞는 조례가 제정되면 합리적인 규제와 함께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상인 보호 조례 제정… SSM법 준비작업 급물살
'직영점 가맹점전환' 사업조정 지침 마련… 지경부, 16일 지자체 가이드라인 설명회
입력 2010-1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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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1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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