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이성철기자]기업형 슈퍼마켓(SSM) 법안이 통과되자마자 정부의 시행지침이 마련되고 경기도가 조례 제정에 착수하는 등 법 시행 준비작업이 발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사업조정신청 처리도 속도를 내고 있다. 11일 중소기업청은 SSM 직영점이 위탁형 가맹점으로 바뀌어도 계속해서 사업조정 대상으로 규정하는 'SSM 사업조정 시행지침'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새 지침에 따라 대형 유통사 등이 직영하던 SSM이 위탁형 가맹점으로 전환되더라도 주변 중소상인들은 이 점포에 대해 사업조정 신청을 낼 수 있다.

위탁형 가맹점은 체인형 점포를 열 때 소요되는 총 비용의 51% 이상을 대기업이 부담한 점포를 말한다.

사업조정 대상 점포는 슈퍼마켓이나 음·식료품 위주의 종합 소매업을 운영하는 곳으로 편의점은 제외된다.

이날 이후 SSM 직영점을 대상으로 사업조정이 신청되면 새 지침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도는 지역상인 보호 및 SSM 입점규제를 위한 조례 제정 작업에 착수했다. 도는 오는 16일께 예정된 지식경제부의 지자체 조례 제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설명회 후 이를 바탕으로 이른 시일내에 조례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지금까지 강제조항이 없어 SSM 사업자 및 지역상인들의 눈치만 보며 미뤄 오던 사업조정신청건에 대해 처리를 서두르기로 했다.

지난해 8월 사업조정권이 지자체로 위임된 후 도에 접수된 사업조정신청은 모두 44건으로, 이 중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수원 호매실점, 킴스마트 이천 중리점, GS슈퍼 성남 이매점 등 13건이 아직 처리되지 않고 있다. 현재 입점 운영중인 SSM은 220개에 달한다.

도 관계자는 "관련 법이 없던 상황에서는 무작정 SSM 입점을 막을 수 없어 사업조정에 애를 먹었다"며 "지역 실정에 맞는 조례가 제정되면 합리적인 규제와 함께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