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출하 농어민에게 지급하는 장려금과 농수산물 상장수수료를 조정하면서 요율을 담합한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6개 도매법인에 시정명령과 2억3천63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적발된 업체는 한국청과(과징금 4천770만원), 중앙청과(4천770만원), 동화청과(4천460만원), 서울청과(4천270만원), 대아청과(2천110만원), 농협중앙회 가락공판장(3천250만원)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적발된 도매상들은 2000년 농어민들이 출하장려금 인상과 위탁상장수수료 인하를 요구하자 담합을 통해 판매장려금을 0.5%에서 0.55%로 올리고 출하장려금은 0.45%에서 0.4%로 함께 낮췄다.
아울러 상장수수료는 종전 4.0%를 그대로 유지한 것을 비롯, 이후에도 수수료 및 장려금요율을 계속 같은 수준으로 유지해왔다. <연합>연합>
수수료담합 가락시장 도매업체에 2억대 과징금
입력 2002-1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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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1-07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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