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이경진기자]경기도가 민자도로의 통행료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정부에 관련 세금의 면제를 건의했다.

도는 14일 건의서를 통해 "한국도로공사 등 정부 재정으로 설치한 도로의 통행료 세금은 면제시켜 주면서 정부가 보상비를 내고 민간 사업자가 설치한 민자도로에는 통행료 세금을 부과하는 현행 제도는 조세 형평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민자도로는 운영 기간을 정해 도로를 설치한 민간사업자가 투자 비용을 회수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설치한 도로에 비해 통행료가 높을 수밖에 없다.

문제는 통행료가 높다보니 이용자들이 도로 통행을 기피하게 되고, 줄어든 통행량은 고스란히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 부담으로 돌아가는 것.

도는 이같은 원인에 대해 "민자 사업자 유치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일정 수준의 통행량을 보장하고, 통행량이 부족할 경우 부족분을 지원하기로 한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때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