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조영달·이경진기자]경기도가 가용재원 감소에 따른 SOC사업 예산부족 문제(경인일보 11월 15일자 2면 보도) 해결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지 민간참여 관련 규제 개선'을 정부에 건의했다.

도는 15일 다양한 복합개발 방안 도입을 위해 민간출자비율 제한 지침 50% 상한 완화를 관련 부처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내년 가용재원 감소로, 시·군의 SOC사업 개발에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현행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지 민간참여 관련 규제는 전면 매수 방식의 공영 개발로 추진하고, 민간출자 비율이 50% 미만의 특수목적법인 설립시만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부분 허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선 시·군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지 개발에 민간 사업자 참여를 추진하면서도 50% 이상 출자한 공공기관의 경영권과 감독권 행사 등을 이유로 기피하고 있다.

특히 현행 공기업법에는 시·군이 25% 이상 출자한 공기업에 대해 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있어 대상지 개발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도의 건의대로 민간출자 비율이 완화되면 SOC 투자의 부족 재원을 민간부문 투자로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재원조달 구조를 다원화하고, 민간투자사업 경쟁을 촉진,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지 개발을 앞당길 수 있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