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이경진기자]안성 미산골프장 승인 번복·취소와 관련, 중·하위직 공무원 2명에 대해서만 경징계를 내려져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미산골프장 사업승인 번복·취소와 관련해 지난해 7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5급과 6급 공무원 2명에 대해서만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 처분했다. 당시 정년을 얼마 남겨두지 않았던 담당 과장은 자진 사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미산골프장 허가 과정의 허술한 행정으로 도가 야당으로부터 집중적인 공격을 받고, 주민과 종교계로부터도 거센 비난을 받아 행정의 신뢰도를 심각하게 훼손한데 비해 징계 수위가 낮아 제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당시 결재 선상에 있던 고위 공무원들은 한 명도 징계를 받지 않아 하위직에게만 책임을 떠넘긴 것 아니냐는 눈총을 받고 있다.

도 관계자는 "당시 관련 공무원들의 행정 절차상 큰 잘못이 드러나지 않았다"며 "따라서 징계를 강력히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도는 지난해 3월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그동안 환경단체와 천주교계의 반대속에 같은 해 1월 9년여만에 승인한 안성시 미리내성지 인근 미산골프장 조성사업을 1개월여만에 승인 결정을 번복하고 취소했다.

당시 도는 "안성시가 수립해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한 '안성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첨부된 산림밀집도가 시의 허위 자료를 토대로 산출된 잘못된 자료"라며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