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본입찰이 마무리됨에 따라 채권단과 현대그룹간 재무구조 개선 약정 체결 문제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9월 법원은 재무약정 체결을 거부한 현대그룹에 대해 채권단이 공동제재를 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현대그룹이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채권단은 당시 법원 판결에 반발하며 곧바로 불복절차를 밟으려 했으나 현대건설 인수.합병(M&A)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본입찰 이후로 미뤘었다.
채권단 관계자는 17일 "법원에 이의신청할지에 대해 채권단 차원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외환은행과 현대그룹간 재무구조개선 약정 체결 문제가 흐지부지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채권단은 2009년말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현대그룹을 약정체결 대상으로 선정했다. 현대그룹 매출의 60%를 차지하는 현대상선이 세계 경기 침체 여파로 지난해 5천764억원의 영업손실을 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대상선은 올해들어 3분기까지 누적 매출이 6조170억원, 영업이익 4천653억원을 기록해 연말까지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상황에서 채권단이 작년 실적 부진을 근거로 1년 가까이 지난 뒤 재무구조개선 약정 체결을 강요하는 것은 뒷북 제재여서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채권단은 그러나 현대그룹과 약정을 체결하지 않고 이대로 넘어가면 이미 약정을 체결한 다른 그룹과 형평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
채권단 관계자는 "무조건 버티면 약정 체결을 안 해도 된다는 인식이 확산될 경우 기업 구조조정 자체를 할 수 없게 된다"며 "재무구조개선 약정 제도를 보완하는 절차와 함께 이의신청을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채권단은 법원이 문제 삼은 것은 채권단의 공동제재이기 때문에 약정 체결 자체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채권단은 법원 판결 이후 공동제재를 철회하고 개별 은행을 중심으로 만기가 돌아온 현대그룹의 일부 여신을 연장해주는 등 조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당국도 대기업의 부실을 예방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재무구조개선 약정이 지난 10년간 상당한 역할을 해온 만큼 큰 틀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법원이 채권단 공동 제재에 대해 부적절함을 지적한 만큼 제도는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또 은행이 주채무계열의 재무상태 등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대응하는 것에 대한 근거 조항을 연내에 은행법 시행령에 명문화하는 것도 추진하고 있다.
현대그룹 재무약정 체결 어떻게되나
입력 2010-11-17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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