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또 이 피고인에 대해 벌금 1억원, 추징금 2억3천만원을 선고했으며 E건설 대표 이모(53)씨,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전 이사장 유모(57)씨, 전직 언론인 조모(40)씨 등 나머지 피고인에게도 징역 2년6월~3년,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출직 시장으로서 청렴성과 도덕성을 유지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거액의 뇌물을 수수해 공직사회의 불신을 불러오고 실망스러운 법정태도로 범행 일체를 부인한 점 등을 고려해 엄중히 처벌한다"고 밝혔다.
이 피고인은 오산시장으로 근무하던 2006년 오산시 양산동 D아파트 사업을 시행하는 M사 임원 홍모(63.기소 후 사망)씨로부터 인허가 업무와 관련해 20억원을 약속받고 지난 5~9월 그 중 10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K건설이 시행하는 아파트 건설사업 인허가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전 도의원 임모(48)씨를 통해 3천만원을 받은 혐의와 K건설 아파트 공사현장 식당(함바식당) 운영권(예상수입 6억원)과 어린이공원 조성공사(도급액 35억원)를 각각 새마을부녀회장과 매형에게 주도록 요구하는 등 모두 5가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시장은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다가 지난 3월 '공소사실에 대한 충실한 사실 심리와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재판부 결정에 따라 보석 석방됐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이 전 시장에게 징역 15년, 추징금 2억3천만원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