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발생한 K-21 장갑차 침몰사고는 총체적인 설계결함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국방부는 19일 K-21 침몰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육사 및 KAIST 교수 등 학자와 전문가들이 참여한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8월30일부터 10월20일까지 조사한 결과, 4가지의 사고원인을 규명했다고 말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침몰사고는 장갑차 전방부력의 부족, 파도막이 기능상실, 엔진실 배수펌프 미작동, 변속기의 엔진 브레이크(제동장치) 효과에 따른 전방 쏠림 심화현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했다.
전방부력 부족과 관련해서는 장갑차 내부 공간에 병력이 탑승하지 않아 가벼워진 후방에 비해 전방의 부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전방으로 기울어진 상태에서 입수해 장갑차 내부로 급속히 물이 유입됐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이는 장갑차 중량 및 무게중심의 변화에 따른 부력기준의 설정 및 관리가 미흡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전방에서 밀려오는 물결을 차단하고 부력을 얻기 위해 설치된 파도막이 높이가 충분하지 않고 수상운행시 물결의 압력으로 파도막이가 변형되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어 엔진실로 물이 유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엔진실로 들어오는 물을 배출하기 위해 장착된 배수펌프 1개는 엔진실 기압이 대기압보다 낮아지는 부압현상으로 유입된 물을 배출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는 "장갑차의 가속페달에서 발을 떼거나 하향 변속시에는 엔진 브레이크 효과가 나타나는데 이런 효과는 전방부력이 부족한 상태로 수상 운행할 경우 울컥거림 현상이 심하게 발생해 침수 속도를 빠르게 진행시키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군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전방부력 증대와 파도막이 개선, 배수기능 확대 등 안전한 수상 운행에 필요한 기능은 내년 2월까지 개선하고, 철저한 시험평가를 거쳐 안전성을 검증한 후 전력화를 추진키로 했다.
특히, 업무를 부당 처리한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육군시험평가단 관계자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키로 했다.
정환덕 국방부 감사관은 "방사청은 연구개발 총괄기관으로 전반적인 조정 및 통제 책임이 있고 국방과학연구소는 연구를 주관한 기관으로 매 단계별 평가에 미흡했으며 기품원은 파도막이 부분에서 규격을 미흡하게 관리했고 육군은 최종적인 운영시험 평가 때 수상안정성 부분의 평가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정 감사관은 "징계 대상자가 25명인데 징계 시효가 지나 엄중 경고하려고 한다"며 "법적 책임에 대해서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작업체의 책임과 관련, "파도막이 변경은 1급 형상변경 사안인데 업체가 기품원에 2급 형상변경으로 요구했고 비고란에 표기하는 등 부적절하게 올렸다"며 "업체에 대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법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보완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올해 계획된 물량 50대는 야전배치를 보류하고 내년도 계획된 생산물량 90대 가운데 1개 대대분 31대를 제외한 59대로 감소시켜 올해 보류된 50대를 포함한 총 109대를 전력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8월6일 발생한 K-1 전차의 포신파열 사고에 대해서도 합동조사한 결과, 포강내 이물질 및 포신의 재질, 강도, 불량 탄두 등의 문제가 아니라 포강에 형성된 미세한 균열이 오랜기간 사격으로 확대되어 한계점에 도달해 파열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군은 모든 K-1 전차의 포신에 대한 정밀점검을 하고 사격 전에는 반드시 포강경 측정기구를 이용해 사전 점검하고 포구 손질 절차를 철저히 이행토록 규정화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장기적으로는 외부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포신 교체를 위한 포강내 균열 허용기준을 정립하고, 포신 제작공정을 보다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K-9 자주포 엔진고장 사고와 관련해서는 "운용상 부주의에 의해 전용 부동액를 사용하지 않았거나, 교체주기를 준수하지 못해 엔진 고장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부동액 조달 방법이나 엔진 창정비 주기 등을 보완하고 부동액 조달 업무와 정비 업무를 소홀히 한 관계자들을 재발방지 차원에서 경고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K-21 장갑차 침몰사고 '설계결함' 때문"
파도막이 기능상실-배수펌프 미작동
군 관련자 25명 엄중경고..업체 법적책임 검토
입력 2010-11-19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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