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했거나 여성을 성추행한 부적격 교원 3명을 최근 파면 또는 해임 징계해 교단에서 퇴출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경기도교육청과 지역 교육계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 17일 교원 일반징계위원회를 열어 중학교 교장과 초등학교 교사 등 2명을 파면하고 중학교 교사 1명을 해임 의결했다.

 또 초등학교 교장 1명을 정직 1개월에 중징계 처분하는 한편 초등학교 교장과 중학교 교장, 초등학교 교감 1명씩 3명에게 각각 감봉 2월 또는 견책 징계했다.

 파면된 중학교 교장은 고교 교장으로 재직할 때 학교 시설공사와 관련해 업체로부터 650만원의 뒷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초등학교 교사는 장기간 무단결근해국가공무원법상 직장이탈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임 처분된 중학교 교사는 지난해 12월 길을 가던 여성의 가슴을 만지고 이 과정에서 상처를 입힌 혐의(강제추행치상)로 기소돼 최근 1심과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근 판결에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가 계속 학생을 가르치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원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정직 처분을 받은 초등학교 교장은 부하 교사 등으로부터 금품 80만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교장은 정직 이외에 240만원의 징계부가금 처분을 받았다. 징계부가금은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 및 유용 등 금품 비리를 저지른 공무원에게 징계 처분과 별도로 수수 금액의 5배까지 부가금을 물릴 수 있는 제도로, 올 3월부터 시행됐다.

 이 교장에게 금품을 제공한 교사도 견책 징계를 받았다.

 징계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여교사 성폭행 미수 등으로 재판 중이거나 수사를 받고 있는 4명에 대해서는 징계의결을 보류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 2월 징계양정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한 번이라도 30만원 이상 수수자는 해임 이상 징계로 공직에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는 내용의 반부패 청렴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지난 9월 성희롱 물의를 빚거나 수학여행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교장들에게 강등 또는 정직.감봉처분해 징계 수위와 징계위원회 구조를 놓고 논란이 일었다.

 이후 도교육청은 내부 6명, 외부 3명(2명은 전직 교육장)으로 구성됐던 교원 일반징계위원회를 내부 4명, 외부 5명(변호사, 학부모, 사회단체 대표 포함)으로 개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