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1일부터 SK텔레콤이 30일간 영업정지(신규가입자 모집제한)에 들어가는 것을 시작으로 KTF, LG텔레콤이 차례로 각각 20일간의 영업정지에 들어간다.

또 신세기통신 합병인가 조건 위반으로 SK텔레콤에 대해 1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정보통신부는 15일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동통신 3사의 휴대폰 보조금 지급행위와 SK텔레콤의 신세기통신 합병 인가조건 위반에 대해 이같은 제재조치를 확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오는 21일부터 내달 20일까지 영업정지에 들어가며, KTF는 내달 21일부터 내년 1월9일까지, LG텔레콤은 내년 1월10일부터 29일까지 순차적으로 영업정지에 들어간다.

또 KTF의 휴대폰 가입자 모집을 대행하는 KT도 10일간의 영업정지 조치를 받아 KTF와 동일한 시기에 KTF의 휴대폰 가입자 모집을 할 수 없게 된다.

이동통신 3사의 영업정지 기간에는 해당 사업자의 휴대폰 서비스에 가입할 수 없다.

정통부는 이동통신 3사의 영업정지 시기와 관련, 과징금 부과 기준금액, 영업정지 기간, 매출액 등을 고려해 각사별 영업정지 시기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통부는 또 SK텔레콤의 신세기통신 합병인가 조건 이행여부를 심의한 결과 총 13개항의 합병인가 조건중 휴대폰 보조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휴대폰 보조금 지급행위 사실조사를 거부하고 자료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등 합병인가 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정통부 관계자는 “SK텔레콤에 대해 영업정지와 과징금 부과 등 2가지 제재안을 놓고 논의를 벌인 결과, SK텔레콤이 이미 휴대폰 보조금 지급 행위로 인해 30일간의 영업정지 조치를 받았고, 휴대폰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과징금을 부과받은 점을 참작해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상한액인 10억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