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최해민·민정주기자]지난 6·2지방선거 당시 경기도교육감 후보로 출마했던 강원춘 전 경기교총회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수원지검 공안부(이태형 부장)는 지난 26일 자원봉사자에게 수천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일부를 지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강씨와 선거 회계책임자 A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6·2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1월부터 선거사무소가 아닌 별도의 홍보사무실을 운영, 선거법상 유사기관의 설치금지 조항을 위반했으며 홍보실 직원들에게 3천만원을 지불키로 하고 일부를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강씨는 선거자금 지출 목록에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채 2천여만원을 부풀려 기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 A씨는 선관위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거나, 회계장부에 기록하지 않고 수백만원을 홍보실 사무원들에게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일인 내달 2일 전에 강씨와 A씨를 함께 기소할 예정이다.

한편 강씨는 지난 6·2지방선거 경기도교육감선거에 출마, 19.36%를 득표해 김상곤과 정진곤 후보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