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공안부(이태형 부장검사)는 6.2지방선거 당시 경기도교육감 선거에 출마, 자원봉사자들에게 불법으로 돈을 지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강원춘 전 경기교총회장을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경기도교육감 선거를 앞둔 지난 1월부터 선거사무소가 아닌 별도의 홍보사무실을 운영, 선거법상 유사기관의 설치금지 조항을 위반했고 홍보실 직원들에게 불법으로 돈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또 선거자금 지출 목록에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채 2천여만원을 부풀려 기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강씨는 지난 6월 2일 실시된 경기도교육감선거에서 19.3%를 획득, 김상곤 후보와 정진곤 후보에 이어 3위로 낙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