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지역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확대 시행된 첫날인 20일, 경기지역 일선 시·군에는 토지거래허가와 관련된 문의전화는 폭주했지만 실제로 거래허가 신청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일선 시·군 토지거래허가 접수창구는 담당자들이 토지거래허가와 관련 허가 대상지역 여부를 묻거나 행정절차, 구비서류 등을 문의하는 민원과 수백통의 전화가 빗발치며 정상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었다는 것.

김포시 관계공무원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첫날이어서 그런지 기존 거래허가지역인 고촌면 개발제한구역 3건을 제외하면 확대시행된 지역에서는 문의만 많았지 단 한 건의 신청도 없었다”고 말했다.

또 비교적 토지거래가 활발했던 경기남부 신흥개발지역인 화성시의 경우도 기존 개발제한구역 허가지역내에서 9건만 접수되었고 용인시 역시 문의 전화만 많았을 뿐 토지거래허가가 확대 지정된 곳의 거래허가 신청은 집계된 것이 없었다.

화성시 담당공무원은 “이미 토지거래확대 시행일 이전에 실수요자나 투자자들은 거래를 마친 것 같다”며 “당분간 토지거래허가와 관련한 문의는 계속되겠지만 허가 신청은 거의 없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공인중개사인 한모(수원)씨는 “토지거래허가제가 확대 시행되며 수도권 토지시장은 실거래 위주로 재편되고 거래량은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이미 허가제가 시장에 반영되어 외지인의 토지 구입문의가 사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수도권지역 토지시장이 과열양상을 보이자 기존의 개발제한구역 등 허가구역 외에 수원 의정부 등 25개 시·군과 남양주 용인 안성시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지역을 허가구역으로 확대하고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지역 및 도시계획구역내 녹지지역에서 일정면적 이상 토지거래에 대해 허가제를 도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