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송수은기자]경기도의회가 다문화 가족의 자녀 교육과 안정적 생활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의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전면 개정, 발의했다.
도의회 김경표(민·광명1), 조광주(민·성남) 의원은 30일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다문화 가족의 건전한 문화 형성을 위한 복지 증진과 혼인·출산 지원, 가족해체 예방, 행정기관의 다국어 서비스 제공, 차별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도지사가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 환경을 조성키 위해 매년 '다문화가족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했다.
특히 다문화 가족 구성원이 참여하는 '다문화 가족 정책위원회'를 구성해 다문화 가족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비롯, 지원 시책, 평가 등의 심의 활동을 한다.
김 의원은 "결혼이민자들은 아직까지 언어, 문화적 차이, 사회적 편견, 자녀 교육 등에 부딪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오는 21일까지 열리는 도의회 2차 정례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다문화가족 생활안정… 지원조례 개정안 발의
도의회 가족해체 예방등 담아
입력 2010-12-01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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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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