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칼텍스가 액화석유가스(LPG) 저장탱크를 설치하는 것을 허가하지 않은 제주시에 대해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박재현 수석부장판사)는 1일 'LPG 저장탱크 설치 불허 취소소송' 선고공판에서 제주시가 GS칼텍스에 내린 액화석유가스사업 불허가 처분을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GS칼텍스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물론 세계적인 위험성 평가업체로부터 제주시 LPG 저장탱크에 대해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여론수렴 절차를 거쳤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또 "제주시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가스사고 매뉴얼만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며"뚜렷한 법령상이나 합리적 근거 없이 막연히 위험하다거나 주민 민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GS칼텍스의 허가신청을 불허가한 제주시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밝혔다.
 
   GS칼텍스는 LPG를 쓰는 렌터카와 택시영업이 활발한 제주도 시장이 커질 것으로보고 2001년 제주항 인근에 LPG 충전ㆍ저장시설을 설치하려고 했지만, 제주시가 안전성을 이유로 허가하지 않았다.
 
   GS칼텍스는 이에 불복, 2001년 제주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GS칼텍스는 2001년 패소한 판결을 분석, 안전성 문제가 일었던 충전시설은 사업신청에서 제외하고 저장탱크(프로판 300t, 부탄 698t)의 철판 두께를 더 두껍게 하는 등 안전 대책을 마련했는데도 지난해 또 불허됐다. 이에 GS칼텍스는 같은 해 9월제주지법에 다시 행정소송을 냈다.
 
   이와 관련, 제주시 지역경제과 관계자는 "판결문을 받아보고 나서 대응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