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2일 내년 3월까지 전원 강제 출국시킬 예정이던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들 가운데 국내 체류 기간이 3년 미만인 근로자에 한해 강제출국 시기를 최대 1년간 유예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당초 내년 3월말까지 강제출국될 25만6천명의 자진신고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가운데 10만7천명은 개별 체류기한에 따라 최대 2004년 3월말까지 국내에 계속 머물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하지만 국내 체류기한이 3년 이상된 14만9천명은 당초 예정대로 내년 3월말까지 강제 출국된다. 정부는 당초 지난 7월 외국인력제도 개선대책을 발표하면서 불법체류 자진신고자 전원에 대해 내년 3월31일까지 출국조치키로 결정했었다.
정부는 자진신고 불법체류자 강제출국 유예조치와는 별도로 불법체류 미신고자 1만2천명 및 밀입국자, 유흥업 종사자 등에 대해서는 내년 1-2월중 집중 단속을 실시해 강제 출국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조선족 등 외국국적을 가진 동포에 대해 허용키로 했던 ‘취업관리제’를 통한 서비스업 취업 인력규모를 5만명으로 결정했다.
정부는 우선 연말부터 2만5천명을 도입하고 향후 불법체류자 출국상황에 따라 2만5천명을 추가로 도입할 계획이다. 분야별로는 숙박 및 음식점업에 3만5천명, 사업지원서비스업 등에 5천명, 기타 1만명의 취업을 허가키로 했다.
정부는 또 외국인 근로자의 출국에 따른 산업계 인력난 해소를 위해 내년 1월말까지 외국인 산업연수생 2만명을 조기에 도입하고 내년 3월말까지 추가로 2만명을 도입하는 한편, 농축산업 및 건설업 분야에 5천명씩의 인력을 별도로 도입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사업장 이탈방지 효과가 없는 산업연수생 1인당 300달러씩 징수하고 있는 신원보증금을 폐지하는 대신 산업연수생 고용주에 대한 연수생의 관리 및 귀국보장 책임을 강화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지방노동관서에 ‘외국인 근로자 전담 상담창구’를, 노동부에 해당국가 언어로 상담을 실시하는 ‘콜 센터’를 각각 설치하고 외국인 고용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하는 등 외국인 근로자 권익보호 대책도 함께 실시키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채용한 현지 근로자의 국내 모기업연수가 사실상 편법 해외인력 도입 수단으로 이영되는 등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연수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등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정부는 오는 25일 김진표(金振杓)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외국인 산업인력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보완책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연합>연합>
외국근로자 강제출국 1년 유예
입력 2002-1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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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1-22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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