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오후 지하철 구내에서 명함을 배포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을 구형받은 이재명 성남시장이 선고 공판을 위해 성남지원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지하철역 구내에서 명함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 성남시장에게 벌금 50만원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 시장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이 시장은 판결이 확정돼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으나 자신을 기소한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명함교부가 금지된 곳은 중앙선관위의 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한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장소'로 규정되어 있지만, 지하철 구내 상가 등은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성남시수정구선관위가 발간한 선거안내사무 책자에도 지하철 이용과 무관한 상가 등은 명함배포 금지장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 일부 혼동의 여지가 있는 점, 유사한 행위를 한 다른 후보와 달리 이 후보는 수사까지 이어져 형평성 문제가 있는 점, 이 사건이 선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선고결과에 대해 이 시장은 "한나라당 후보자의 명함배포 문제를 검찰에 제기했으나 수사를 하지 않고 민주당 단체장만 수사한 것은 야당탄압 수사"라며 "기소내용 자체가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법률적인 상식에도 벗어나 항소를 통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지난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4월 26일 오전 7시20분부터 1시간40분간 산성역 지하철역 구내에서 예비후보자 신분으로 명함 300장을 배포한 혐의로 이 시장을 불구속기소했으며 지난달 16일 결심공판에서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