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김혜민기자]고양시 '난지 물재생센터' 내 한 재활용품 선별업체가 수년째 불법 영업중인 가운데(경인일보 12월 1일자 23면 보도), 서울 마포구청이 이 같은 불법 사실을 알면서도 이 업체와 매년 위탁계약을 맺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불법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6일 고양시 등에 따르면 덕양구 현천동 난지 물재생센터 내 위치한 재활용품 선별업체인 N테크는 지난 2004년 고양시가 그린벨트 내 불법 영업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 경찰 고발과 시정명령 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소송 등으로 맞대응하면서 지금까지 불법 영업을 해 오고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마포구청은 N테크의 불법 영업사실을 뻔히 알고도 매년 재활용품 선별업무 위수탁 계약을 갱신, 혈세를 불법 업체에 퍼주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N테크의 사장은 마포구청 전 환경미화원 노조위원장이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동종 업계에서는 '마포구청이 의도적으로 뒤를 봐주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동종업계 한 관계자는 "N테크가 그린벨트에 있다는 이점을 이용해 저렴한 가격으로 위수탁계약을 맺으면서, 마포구청은 물론 대다수의 계약을 쓸어담는 수준"이라며 "민원을 제기하면 마포구에서는 '업체 사장이 환경미화원 노조위원장을 20년 동안 해 왔던 사람이니 (민원 제기를)그만해라'라고까지 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마포구 관계자는 "N테크가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 부지에서 고양시로 이동한 데에는 마포구의 책임도 있다고 판단, 위수탁계약을 계속해 갱신하고 있다"며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속 계약하는 게 잘못된 것도 알지만 다른 곳보다 가격이 저렴해 일을 맡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1995년부터 마포구와 재활용 위탁계약을 맺어온 N테크는 지난 2001년 상암월드컵구장 공사로 인해 마포구의 쓰레기적환장 등과 함께 현 고양시 지역으로 이전해 왔으며, 고양시와 마포구 등은 당시 이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입지가 불가능함에 따라 지역주민 지원 등을 조건으로 한시적 사용에 합의했었다.
그러나 지난 2003년 관련 협약이 해지되면서 N테크를 제외한 마포구의 폐기물 관련시설 상당수는 서울로 이전했다.
'재활용품 선별업체 GB내 불법영업' 알고도…
마포구청, 수년째 위탁계약 드러나
입력 2010-12-07 00:51
지면 아이콘
지면
ⓘ
2010-12-07 23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관련기사
-
[기동취재]고양 不法 재활용품선별업체
2010-12-01
-
투표진행중 2024-11-17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