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설립된 성남산업진흥재단(본보 26일자 16면 보도)이 유명무실한 기관으로 전락했다.

성남시가 전문성을 고려, 외부전문가들을 영입해 놓고도 예산과 인사권 등 모든 권한을 움켜쥔 채 전권을 휘두르며 재단운영에 제동을 걸고 있다. 특히 시가 이사회의 의결사항마저 임의대로 변경하면서 선임이사들이 반발하는 등 파행운영이 거듭되고 있다.

26일 시와 재단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1월 초대 대표이사로 유영수 박사를 선정하는 등 외부 전문가 10여명을 공개채용, 산업진흥재단을 출범시켰다.

시는 당시 정관을 통해 조직 및 기구개편을 포함 조직운영과 중요 규정의 제·개정 등 모든 경영사항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 대표이사의 권한을 극도로 제한했다.

더욱이 대표이사에게 이사회를 소집할 권한도, 소집을 요청할 권한도 부여하지 않은데다 안건을 상정할 권한조차 주지 않는 등 이사회운영의 핵심 권한을 모두 제약, 사실상 '허수아비' 대표이사로 전락시켰다.

이 때문에 안건 상정의 실질적 권한을 갖고 있는 시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는 데다 사업추진도 어렵다고 재단 관계자들은 설명하고 있다.

지난 2월 제4차 이사회에서 이같은 문제가 불거지자 대표이사에게 조직 운영권을 위임하는 내용의 정관개정에 모든 이사들이 서면결의했으나 시는 이마저 한달만에 주요정관을 변경할 수 없다며 불가결정을 내려 이사회 의결을 뒤집었다.

재단은 지난 22일 열린 제7차 이사회에서 재차 정관개정을 요구했고, 시는 또다시 '예산을 수반하는 사항으로 대표이사에게 포괄적으로 권한을 위임하는 것은 적정치 않다'며 불가결정을 내렸다가 '월권'이라는 선임이사들의 반발에 일부 개정에 합의했다.

한 선임이사는 “외부 전문가로 재단을 설립했으면 자율권을 주고, 차후 책임을 물려야 함에도 공무원들은 재단을 행정의 하부기관쯤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며 “성남이 벤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성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