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일 의료계의 총파업사태와 관련해 법 질서 확립차원에서 본격적인 행정적.사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파업 참여 전공의 및 수련의에 대해서는 해당 병원장이 사표를 수리토록한 뒤 사병으로 강제징집하는 한편 의대생의 수업거부에 대해서도 유급 등 학사징계로 대처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의료계 파업이 끝날 때까지 약사의 조제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대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함께 정부는 약사법 개정에 대한 의사들의 요구를 상당부분 수용, 상용의약품 이외의 약품을 약사가 대체조제할 경우 의사에게 '사전통지'하도록 의무화하는한편 올 연말까지 유예돼 있는 약사의 임의조제를 내달부터 금지하도록 약사법의 임의규정을 삭제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날 崔仁基행자, 金正吉법무, 李敦熙교육, 崔善政보건복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정부입장을 정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휴.폐업에 동참한 1만4천5백여 의료기관에 대해 즉각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도록 일선 시.군.구청에 지시하는 한편 내주부터 이에 불응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를 밟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지난 6월13일 발동한 의료인에 대한 의료업무 이탈금지 지도명령에근거, 진료현장 복귀를 거부하는 의사 개개인에 대해서도 면허자격정지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정부는 이어 업무개시명령 위반자, 공정거래법위반 행위자, 업무방해 행위자,집단행동 주동자 등에 대한 신속한 조사에 착수, 사법조치를 취하는 한편 의대교수의 경우 집단행동금지 규정을 적용, 징계토록 할 방침이다.
 최선정 복지장관은 “정부는 그동안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계의 특수성을 감안, 장기간 법 집행을 유보해 왔다”면서 “의료계가 파업을 계속할 경우 국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상응한 행정적.사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