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김규식·최해민기자]성범죄 전력이 있는 한 국립대 교수가 휴직계를 내놓고 안산의 한 대학에 출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구나 해당 교수는 타 대학 유급출강시 총장에게 받도록 돼 있는 '강의 허가'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7일 A교수와 해당 대학 등에 따르면 국립 B대학교에서 학과장으로 근무하던 A교수는 지난 2008년 4월 동해안의 한 해수욕장 주차장에서 여제자 C(28)씨의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7월 대법원으로부터 벌금 500만원을 확정받았다.

피해 여제자는 당시 사건을 학교측에 알렸고, A교수는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후 휴직계를 내 현재까지 휴직인 상태다.

그러나 A교수는 그동안 2008년 2학기부터 지금까지 안산 D대학에 시간강사로 출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대 교수인 A씨는 교육공무원 신분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는 이상 법적으로 신분을 유지할 수는 있지만, 성범죄 전력자가 곧바로 타 대학에 출강해 온 것에 대해 비난이 일고 있다.

한 교수는 "교육자로서 있어선 안될 일을 하고도 반성의 시간도 없이 곧바로 다른 강단에 선다는 건 말도 안된다"고 전했다. 특히 A교수는 교육공무원 신분의 대학교수가 타 대학에 출강할 경우 총장에게 받도록 돼 있는 강의허가조차 받지 않은 채 D대학에 출강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B대학교 관계자는 "타 학교 유급출강 시 강의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A교수는 신청 자체를 하지 않았다"며 "아직 소속 교수이기에 벌칙조항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A교수는 "범죄사실 자체가 파렴치한 정도의 것은 아닌 미약한 수준이었지만 모든 것을 잃을 정도로 큰 피해를 입었다"며 "D대학 은 주 6시간 이내 출강으로 위법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