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 경기농림진흥재단과 (사)도시농업포럼이 주관하는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 제정 공청회'가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경기농림진흥재단 제공

[경인일보=김태성기자]도시지역에서 옥상이나 자투리 땅을 이용해 농사 활동을 하는 도시농업에 대한 '도시농업법' 제정이 본격 추진된다.

주말농장과 학교농장, 상자텃밭 등을 포함하는 도시농업의 경우 경기도가 사실상 각종 사업을 선도하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 왔다. 이에 따라 관련 법이 제정될 경우 국가 차원의 지원을 통해 도내 도시농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김학용(한·안성)의원이 주최하고 경기농림진흥재단과 (사)도시농업포럼에서 주관하는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 제정 공청회'가 13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공청회에서 김 의원은 '기조발제 및 법안 설명'을 통해 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법률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도시농업의 육성·지원을 위해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도시농업육성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도시농업지원센터의 설치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종합계획에는 ▲도시농업의 육성·지원을 위한 중장기 투자 계획 ▲도시농업 관련 기술의 교육·보급 및 전문 인력의 육성 방안 ▲지방자치단체의 도시농업 관련 사업 지원 방안 ▲도시농업 관련 연구·개발 사업 등이 포함돼 있다. 아울러 시·도지사는 매년 종합계획에 따라 도시농업 육성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는 내용도 첨부했다.

법이 제정되면 도시농업 공동체의 도시농업 소요 경비 및 전문 인력 양성 및 양성 비용, 기술 연구·개발 및 필요한 비용, 도시농업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비용 등이 지원된다.

김 의원은 "도시농업은 전통 농업을 통해 농업의 다원적 공익 기능을 도시에서 실현시킨다"며 "법적·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이종석 서울여대 교수가 좌장으로 심재규 농림수산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장, 이원영 수원대 교수, 이양주 경기개발연구원 환경생태연구부장, 장재열 도시농업포럼 이사, 안철환 전국귀농운동본부 이사 등이 토론자로 참석, 열띤 논의를 펼쳤다.

한편 이날 공청회와 함께 진행된 실천사례 발표에서는 경기농림진흥재단이 지원하는 성남 보평중의 학교농장사업이 성공사례로 발표돼 큰 호응을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