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후 2시 북한의 도발 등 비상상황을 가장한 특별 민방공 훈련이 실시된다.

   12월에는 민방위 훈련이 열리지 않지만, 정부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 이후 국민이 적의 폭격 등의 위험 상황에서 안전하게 대피하는 요령을 익히도록 하고자 특별 훈련을 열기로 했다.

   훈련은 구제역이 발생한 경상북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열리며, 전 국민이 참여하는 민방위 훈련은 1975년 민방위법이 제정된 이후 처음 이뤄진다.

   공습경보가 발령되면 차량 운전자는 주차하고 민방위대원의 안내에 따라 차에서 내려 가까운 대피소로 피해야 한다.

   보행자도 인근 지하철역 등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하고 가정에 있는 시민은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지정된 대피소로 가야 한다.

   고층 건물이나 아파트에서 지하 주차장 등으로 피할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비상계단을 이용해야 한다.

   항공기와 선박은 정상적으로 운행하지만, 기차와 고속도로 차량은 사이렌이 울리는 3분간 서행해야 한다.

   공군은 전국 주요도시 상공에 가상 적기를 띄우고 경찰은 항공기편으로 서울과 경기 지역 주요 교차로 상황을 점검한다.

   이번 훈련에 일본의 후지TV 등 외국 언론도 취재진을 보내는 등 깊은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