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주와 약주, 청주를 다양한 알코올 도수로 제조할 수 있게 된다.

또 해외교포의 모국투자를 보호하기 위해 한국 국적을 가진 해외교포의 금융정보는 외국에서 요청을 해도 공개되지 않는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의 ‘2002년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이달중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탁주, 약주, 청주는 알코올 도수가 각각 3도 이상, 13도 이하, 14도 이상으로 제한돼 있었으나 소주, 위스키, 맥주, 과실주 등과 같이 알코올 도수제한이 폐지된다.

문배주, 이강주, 복분자주 등 민속주와 농민주의 제조시설 기준이 현재 수준의 2분1정도로 완화된다.

쌀에 인삼추출물이나 녹차, 식품첨가물 등을 첨가 또는 코팅한 ‘기능성 쌀’은 농가소득 증대와 쌀 소비 촉진을 위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농.축.수산물에 포함된다. 현재는 가공식료품으로 분류돼 과세되고 있다.

한국 국적을 가진 해외교포의 금융정보는 국제조세조약의 상호주의 원칙을 따르지 않고 공개대상에서 제외된다. 해외교포의 금융정보가 공개되면 자금이 외국으로 빠져나가 국내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지거나 국내투자가 위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어업 기자재 품목에 인삼재배용 지주목 및 차광망과 어선에 사용하는 구명부기, 구명동의, 기상용 팩시밀리 등이 추가된다.

부가가치세 납부용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납세편의를 위해 거래관행상 정해진 기간이 아니더라도 사업자들이 서로 편한 시기에 주고 받으면 된다.

물건으로 납부한 세금을 소송 등을 통해 돌려받을 경우 납세자가 제출한 물건을 그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해당 물건이 이미 팔렸거나 나눠서 돌려받기가 힘들고 다른 사람이 임대를 받아 사용하고 있을 때는 현금으로 돌려받게 된다.

면세유가 농어업용 외에도 임업종사자와 임업용 기자재에도 공급된다.

대한주택보증회사의 보증업과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및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사업도 부가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업의 범위에 포함된다.

화의인가, 회사정리계획 인가로 회수가 불가능해진 채권과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10만원 이하의 소액채권도 손실금으로 분류돼 세금에서 공제된다.

세금 납부불성실자의 가산세율이 현금리 수준에 맞춰 1일 0.05%에서 0.03%로 인하된다.

사업자가 세무서에 휴.폐업신고를 할 때는 위장폐업을 막기 위해 시.군.구의 폐업신고서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