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전상천기자]국세청은 16일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국세를 2년 이상 장기 체납한 고액 상습 체납자 2천797명의 명단(개인 1천695명, 법인 1천102명)을 국세청 홈페이지와 관보,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공개했다.

국세청은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공개 대상 국세 체납액 기준이 종전 10억원 이상에서 7억원 이상으로 낮아져 공개 대상자가 작년 656명의 4배 이상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들 2천797명이 체납한 세금은 모두 5조6천413억원으로 작년 공개 대상자의 체납액 2조5천417억원의 2배를 훨씬 넘었다.

국세청은 체납액 10위권 이내 고액 체납자의 상당수는 금지금 거래, 다단계 판매, 기획부동산, 유사 휘발유 판매 등 신종·변칙 영업 등 탈법적인 거래를 통해 조세를 포탈한 사업자라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지역이 각각 630명(1조3천239억원), 565명(9천796억원)으로 두 지역이 인원수의 70.5%, 체납액의 72.1%를 차지했다.

법인의 경우 건설업이 327개, 제조업이 261개로 가장 많았으나 업종별 가동법인수에 대비하면 부동산(0.74%)과 건설업(0.44%)의 비율이 높았다.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지역이 각각 433개(39.3%), 330개(29.9%)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국세청 양병수 징세과장은 "명단 공개 대상자는 대부분 재산이 없거나 폐업한 경우에 해당해 명단 공개의 직접 징수 효과는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으나 납세자 일반의 체납을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