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특허를 침해한 불공정 수입행위에 대해 처음으로 제재조치가 발동됐다.
무역위원회는 국내에 수입.판매된 중국산 가정용 두부제조기가 국내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판정, ㈜SK글로벌 등 수입.판매업체 3개사에 대해 수입.판매를 중단하고 시정사실을 공표할 것을 요구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또 업체별로 52만-82만원의 과징금도 부과했다고 무역위는 말했다.
무역위가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판정은 국내 특허권자인 ㈜이온맥이 이들 3개사가 중국에서 수입, 판매하는 가정용 두부제조기가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조사를 요청한데 따라 이뤄졌다.
무역위는 "문제가 된 두 제품은 두부를 간편하고 위생적으로 제조한다는 목적 및 효과가 같고 제품 구성에서도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돼 특허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연합>연합>
특허침해 불공정수입에 첫 제재조치
입력 2002-1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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