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교원공제회가 지방공제회관의 관리업무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해 용역비를 과다 지급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물의를 빚고 있다.
6일 국회 교육위 曺正茂의원(한나라당·남양주)이 대한교원공제회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 인천회관 등 9개 공제회관의 27개 시설·청소·경비 용역계약 중 65%인 17건을 D산업이 체결한 반면 다른 7개 업체는 불과 1~2개의 계약만 한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D산업과 맺은 17건 중 수의계약의 비율이 77%인 13건으로 나타나 특정업체 봐주기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계약결과를 보면 전 부문을 수의계약한 인천회관의 경우 32명에게 월 4천22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전북회관은 경쟁입찰방식을 통해 33명에게 월 2천751만원을 지급, 월 1천270여만원, 연간 1억5천여만원의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曺의원은 “용역인원과 비용을 감안할 때 경쟁입찰이 수의계약보다 예산절감효과가 크다”며 “지방공제회관은 불합리한 수의계약을 지양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李星昊기자·starsky@kyeongin.com
교원공제회 용역비 과다 지급
입력 2000-10-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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