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이호승기자] 한나라당 김영우(포천·연천) 의원은 21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와 구제역 발생 등으로 피해를 입는 축산농가의 피해를 보전해 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지장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각각 축산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목장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축사건축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와 가업 승계에 따른 증여세 감면 등 목장농지에 대한 지원을 농경지에 대한 지원과 동일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향후 10년간 약 1조1천842억원 피해가 예상돼 정부의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