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각각 축산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목장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축사건축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와 가업 승계에 따른 증여세 감면 등 목장농지에 대한 지원을 농경지에 대한 지원과 동일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향후 10년간 약 1조1천842억원 피해가 예상돼 정부의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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