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중소기업청은 지난 99년 1월1일 이후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한 개인이나 개인투자조합(벤처기업에 투자한 지분만) 또는 창업투자조합에 출자한 투자자의 조세감면을 위해 투자확인서를 발급하고 있다.
투자확인서 발급신청은 우편접수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되고 구비서류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중기청 홈페이지(www.incheon.smba.go.kr)를 참고하면 된다. 문의:(032)450-1115
벤처투자자 조세감면 확인서
입력 2002-1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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