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본회의장·위원회 회의장 등의 출입을 막는 행위와 의장석·위원장석을 점거하는 행위, 물리력으로 의사표명이나 표결을 방해하는 행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1천만원 이상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회의장 내 기물파손 행위, 회의·표결 중 국회의원이 아닌 자가 국회의장의 허가없이 회의장을 출입하는 행위 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 2천만원 이상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하지만 특별법의 국회 처리여부는 불투명하다. 야당이 '야당의 운신폭을 좁게 한다'며 반발하고 있는데다 지난 2009년 초 국회 내 폭력사태를 제재하기 위한 '국회폭력방지특별법'도 야당의 반발로 해당 상임위인 국회운영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 의원은 특별법과 관련, "국회의장의 질서유지권으로는 폭력에 의한 표결방해행위를 근절시키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국회의원이 법절차에 따라 회의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폭력으로 막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선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