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지난 23일 징역형이 확정된 이른바 '스폰서 검사' 제보자인 정모(52)씨가 검찰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24일 밝혀졌다.
부산지검 등에 따르면 정씨는 23일 대법원 확정판결 직후 특급우편으로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정씨는 검사나 경찰관에게 청탁해 사건을 무마해주겠다며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돼 1,2심에서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으나 다리수술 등을 이유로 내년 1월13일을 기한으로 구속집행이 정지돼 부산의 한 병원 폐쇄병동에서 치료를 받아 왔다.
하지만 대법원 확정판결(징역 1년6월)과 동시에 미결수 상태에서 받았던 구속집행정지 결정이 효력을 상실해 추가 치료를 위해 검찰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형집행정지 신청서와 함께 다리수술에 따른 재활치료 등을 거쳐 내년 2월16일께 척추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정씨가 입원한 병원으로 수사관을 파견해 정씨의 건강상태를 면밀하게 체크했고, 조만간 형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정씨는 지난 4월 전·현직 검사 수십명에게 20여년간 금품과 향응을 제공해왔다는 의혹을 폭로해 이른바 '스폰서 검사' 파문을 일으킨 장본인이다.
실형확정 '스폰서 검사' 제보자, 형집행정지 신청
입력 2010-12-24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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